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ㆍ운영규정 제12조 (열람 등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환자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관리책임자에게 자신의 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28.>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5.4.28.>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8.>
1.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특정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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