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ㆍ운영규정 제7조 (안내판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환자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8.>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출입구 등 잘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8.>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담당부서책임관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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