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ㆍ운영규정 제10조 (처리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환자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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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ㆍ제공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ㆍ제공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정보 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3.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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