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ㆍ운영규정 제5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환자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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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서무과장)로 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서무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지정)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서무과장)로 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서무과로 한다.<개정 2015.4.28., 2019.4.8.>

1.관리책임자는 개인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안전성 확보 조치, 설치현황 관리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총괄한다.
2.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시설담당자, 국가지정 격리병상의 경우에는 해당 병동의 담당자로 하며, 실시간 영상인 경우에는 당직명령에 따른 당직근무자와 경비업무 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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