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위탁사무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고시 제2조 (위탁기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라 양식산업 관리ㆍ감독, 행정집행 및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수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및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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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