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위탁사무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고시 제4조 (위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라 양식산업 관리ㆍ감독, 행정집행 및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수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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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이 고시를 발령한 날부터 별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탁기간) 제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이 고시를 발령한 날부터 별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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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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