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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제11조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양식장 면적의 기준
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제13조
면허의 금지 등
제14조
면허의 우선순위
제15조
공동신청
제16조
면허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제17조
외국인에 대한 면허 등
제18조
양식업의 시작 시기의 연기
제19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
제2조
양식관련사업
제20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제21조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등을 위한 양식업의 제한ㆍ정지 등
제22조
군사훈련 등을 위한 면허의 제한ㆍ정지
제23조
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제24조
양식업권 임대차 금지의 예외
제24의2조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및 방법
제25조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제26조
양식업권의 행사
제27조
양식업권 행사의 제한ㆍ금지
제28조
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제29조
양식업 허가의 종류
제3조
외해
제30조
내수면 이용의 동의
제31조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및 단축
제32조
준용규정
제33조
위생관리기준의 설정
제34조
위생관리를 위한 양식수산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제35조
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제36조
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의 자격 제한
제37조
양식밀도 및 시설의 유지 등
제38조
어업협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
제39조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제4조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40조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제41조
사료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42조
유어장의 지정
제43조
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
제44조
양식업자 등에 대한 조치
제45조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제46조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시책의 수립
제47조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48조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제49조
보상
제5조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제50조
포상의 방법 및 절차
제51조
자료 제출 요청의 절차 및 방법
제52조
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제5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5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6의2조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7조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제8조
면허 신청 등
제9조
면허 양식업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