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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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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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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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제11조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양식장 면적의 기준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제13조 면허의 금지 등제14조 면허의 우선순위제15조 공동신청제16조 면허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제17조 외국인에 대한 면허 등제18조 양식업의 시작 시기의 연기제19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제2조 양식관련사업제20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제21조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등을 위한 양식업의 제한ㆍ정지 등제22조 군사훈련 등을 위한 면허의 제한ㆍ정지제23조 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제24조 양식업권 임대차 금지의 예외제24의2조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및 방법제25조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제26조 양식업권의 행사제27조 양식업권 행사의 제한ㆍ금지제28조 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제29조 양식업 허가의 종류제3조 외해제30조 내수면 이용의 동의제31조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및 단축제32조 준용규정제33조 위생관리기준의 설정제34조 위생관리를 위한 양식수산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제35조 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제36조 ~ 제9조 (27개)
제36조 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의 자격 제한제37조 양식밀도 및 시설의 유지 등제38조 어업협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제39조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제4조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제40조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제41조 사료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제42조 유어장의 지정제43조 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제44조 양식업자 등에 대한 조치제45조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제46조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시책의 수립제47조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제48조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제49조 보상제5조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제50조 포상의 방법 및 절차제51조 자료 제출 요청의 절차 및 방법제52조 서류 송달의 공시방법제5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5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제6의2조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제7조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제8조 면허 신청 등제9조 면허 양식업의 종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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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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