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위탁사무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고시 제3조 (위탁업무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라 양식산업 관리ㆍ감독, 행정집행 및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수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양식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 시설면적, 입식량, 생산량, 사료투입량, 양식방법 등 양식장 이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장 관리와 관련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2.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자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것으로서 국가보조금으로 형성된 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법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제4호에 따른 양식산업 전문인력 등의 육성을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제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법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제4호에 따른 양식산업 전문인력 등의 육성을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위탁사무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