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10조 (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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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제6조 ·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제7조 · 예산의 편제제8조 · 사업예산의 운영관리제9조 · 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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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