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10조 (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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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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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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