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ㆍ관ㆍ항ㆍ목별 세부 분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별표8 | |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 과목구분 | 과목구분 | 과목구분 | 설 정 장 | 관 | 항 | 목 | 설 정 100 지방세수입 | 100 지방세수입 | 100 지방세수입 | 100 지방세수입 | | 110 지방세 | 110 지방세 | 110 지방세 | | | 111 보통세 | 111 보통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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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