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9조 (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세입ㆍ세출예산 중 내부거래 및 외부거래와 보전거래의 통계처리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별표14 | | 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 1. 순계작성시 통계처리요청 | 1. 순계작성시 통계처리요청 순계 개념의 정의 ❍ 예산총계: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간 또는 광역ㆍ기초자치단체간 중복 계상된 부문의 공제 없이 단순 합계한 세입ㆍ세출의 총액 ❍ 예산순계:회계간 또는 광역ㆍ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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