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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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출예산의 분야ㆍ부문은 기능별로 별표 9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ㆍ부문의 기능에 맞게 별표 10과 같이 설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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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출예산의 분야ㆍ부문은 기능별로 별표 9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ㆍ부문의 기능에 맞게 별표 10과 같이 설정ㆍ운영한다.
②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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