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10 | |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정책 ․ 단위 ․ 세부사업) | 1. 기본 구조 | 1. 기본 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사업을 구조화 □ 조직별 임무, 전략․성과목표를 근거한 사업설정 ❍ 조직별…
별표11 |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 편성목 ․ 통계목) 그룹 | 편 성 목 |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 비고 100 인건비 | 100 인건비 | | | 101 인건비 | 01. 보수 | | | 1. 기본급 1)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및 32조에 의한…
별표9 | |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 | | | | | | | 분야 | 부문 | 명 칭 | 분야 | 부문 | 명 칭 | 분야 | 부문 | 명 칭 010 | | 일반공공행정(4) | 070 | | 환경(6) | 110 |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6) | 011 | 입법및선거관리 | | 071 | 상하수도・수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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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