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사업예산의 운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사업예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ㆍ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ㆍ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사업예산 운영기준
별표13 | | 사업예산 운영기준 《 사업예산제도에서 예산관리단계 운영 》 | 《 사업예산제도에서 예산관리단계 운영 》 | 《 사업예산제도에서 예산관리단계 운영 》 | 《 사업예산제도에서 예산관리단계 운영 》 | 《 사업예산제도에서 예산관리단계 운영 》 | 《 사업예산제도에서 예산관리단계 운영 》 | 《 사업예산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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