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7조 (예산의 편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예산의 편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별표 1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예산의 편제
별표12 | | 예산의 편제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일 반 회 계 | 일 반 회 계 | | | | | | ‣ 자치단체별로 다음 목차에 의거 편제하되, 시·군·자치구는 본청 예산과 읍·면·동 예산을 구분 편제 ‣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구별 예산서를 별도 편제하고 구 예산서에 동예산을 구분 편제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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