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10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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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제4조제1항의 허가대상 용량 및 법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제4조제1항의 허가대상 용량 및 법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시, 동일한 공급대상지역에 다수의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최고점수를 득한 사업자에 한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의 공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 재검토를 통하여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간의 열부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허가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⑥제4조제4항의 공고에 따른 평가는 열부문을 우선 평가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인이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허가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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