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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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의 사업허가 신청기간 동안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한 사업계획서 및 입찰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의 사업허가 신청기간 동안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한 사업계획서 및 입찰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3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한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업계획서는 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해 접수된 사업계획서 및 입찰제안서를 제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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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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