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6조 (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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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및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및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②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및 입찰제안서 중 열부문에 대하여 평가한다.
③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은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및 입찰제안서 중 전기부문에 대하여 평가한다.
④각 평가기관의 장은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의 원활한 평가와 선정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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