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8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ㆍ전기 부문 평가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2항 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②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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