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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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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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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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허가증제11조 제12조 사업의 승계신고제13조 제14조 제15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제16조 법인의 해산인가신청제17조 사업의 재개신고제18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18의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8의3조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제19조 공급규정의 기재사항제2조 열공급시설의 구분제20조 공급규정의 신고등제20의2조 제21조 수급계약의 기재사항제22조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 등제23조 제24조 제25조 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제26조 경미한 공사등의 신고제27조 제28조 사용전 검사의 대상등제29조 사용전 검사의 시기제3조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제30조 사용전 검사신청제31조 정기검사의 대상제32조 정기검사신청제33조 검사의 유효기간
제34조 ~ 제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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