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9조 (평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의 평가는 적격심사, 열과 전기 부문 평가 순으로 진행한다.
②각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부문별 적격심사를 신청기간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할 때, 한국전력공사사장과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에게 해당지역의 전력계통 연계 및 운영 가능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부문별 적격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각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기간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열 및 전기부문 평가를 실시한다.
⑤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열부문 평가 결과를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열과 전기부문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제3항에 따라 시행한 검토 결과는 동조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허가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⑧제4조제4항의 공고에 따른 평가는 열부문을 우선 평가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인이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평가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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