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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