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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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열수송관(지역냉난방사업에 사용되는 열수송관으로 한정)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열수송관(지역냉난방사업에 사용되는 열수송관으로 한정)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는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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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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