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 (관리이력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열수송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에게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열수송관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거나 「기반시설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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