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 (점검진단등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반시설관리법」 제9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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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