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4조 (관리그룹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열수송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그룹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준공 후 30년 이상
2.준공 후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
3.준공 후 20년 미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열수송관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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