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 제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삭제 <2024. 4. 1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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