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 제6조 (예보연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예보연구부) 예보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 19., 2026. 7. 3.>
1.중규모기상연구에 관한 사항
가.중규모 기상현상 특성 및 예측 연구
나.중규모-대규모 기상현상의 상호작용 연구
다.장기원천기술 현업활용 연구
라.중규모 대류계 분석에 관한 연구
마.삭제
2.삭제 <2024. 12. 31.>
3.삭제 <2024. 4. 16.>
4.영향예보 및 기상 예보ㆍ특보 연구에 관한 사항
가.영향예보에 관한 연구
나.예보ㆍ특보 업무의 검증 및 평가체계 등 개선에 관한 연구
다.지역특성을 고려한 특보구역 세분화 및 특보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5.재해ㆍ위험기상에 관한 사항
가.재해ㆍ위험기상 분석에 관한 연구
나.재해기상 추적ㆍ목표관측ㆍ민감도 분석에 관한 연구
다.삭제
라.삭제
마.도로기상에 관한 연구
바.삭제 <2023. 1. 19.>
사.삭제 <2023. 1. 19.>
6.예보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7.그 밖에 과학원 내 다른 과ㆍ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연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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