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 제3조 (관련 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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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이 경우 타 부서의 소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이 경우 타 부서의 소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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