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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