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 제8조 (기후연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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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후연구부) 기후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4. 18., 2023. 9. 19.>

1.기후모델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가.기후예측에 관한 연구
나.해양기후 예측에 관한 연구
다.기후예측을 위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대기, 지면, 해양, 해빙(海氷) 등) 개발에 관한 연구
라.기후예측시스템 개발 및 현업화
마.기후예측시스템의 자료동화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바.기후예측을 위한 앙상블 확률예측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사.현업 기후예측시스템의 개선ㆍ운영ㆍ검증 및 평가
아.기후예측자료의 생산ㆍ지원 및 관리
자.기후예측 관련 기후인자(엘니뇨ㆍ라니냐, 몬순 등)에 관한 연구
차.기후예측 관련 원격상관에 관한 연구
카.극지기상 및 극지기후에 관한 연구
타.가뭄에 관한 연구
2.기후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3.그 밖에 과학원 내 다른 과ㆍ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후 연구업무
[전문개정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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