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 제10조 (인공지능기상연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공지능기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인공지능기상연구과) 인공지능기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7. 3.>
1.인공지능 기상예측연구에 관한 사항
가.인공지능 기반 기상예보 생산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나.인공지능기반 강수예측 기술에 관한 연구
다.인공지능기반 예보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연구
라.인공지능기반 수치모델연계 및 물리과정에 대한 연구
마.인공지능기술의 기상ㆍ기후분야 활용 지원
바.인공지능ㆍ데이터 융합기술 개발 관련 국내외 협력
2.인공지능 예보지원연구에 관한 사항
가.인공지능기반 기상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나.인공지능 기반 예보지원 기술 연구 및 현업화 기술 개발
다.인공지능 기반 예보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라.기상-AI 학습 프레임워크 개발ㆍ운영 및 관리
마.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ㆍ정책 대응
3.인공지능ㆍ데이터 융합서비스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가.기상-AI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나.기상-AI 데이터 전처리 및 학습데이터 생산에 관한 사항
다.기상ㆍ기후 관련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산ㆍ서비스 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4.인공지능기상연구과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추진 전략 수립
5.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