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 제11조 (기후변화예측연구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후변화예측연구팀) 기후변화예측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기술 및 자료활용에 관한 사항
가.기후변화 예측모델(지구시스템 모델, 지역기후모델) 개발 및 상세화기술 개발ㆍ개선 연구
나.전지구ㆍ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체계 운영ㆍ개선 및 시나리오 산출
다.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생산에 관한 연구
라.국제표준 기후실험 프로젝트(CMIP) 및 동아시아 지역상세기후자료 프로젝트(CORDEX-EA) 운영에 관한 국제협력 대응
마.동아시아지역(CORDEX-EA) 상세기후변화 자료센터 운영ㆍ관리
2.탄소중립 대응 기후변화 예측에 관한 연구
가.탄소중립 경로(NDC) 반영 기후실험체계 개발ㆍ개선
나.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기후변화 매커니즘 및 온실가스 감축 영향 진단연구
다.탄소순환(Carbon Cycle) 및 탄소수지(Carbon Budget)에 관한 연구
라.온난화 제한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한계량 추정에 관한 연구
3.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분석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가.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에 관한 연구
나.기후변화에 따른 지역ㆍ국지 기후변화 영향 및 도시대기ㆍ기후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다.기후변화와 대기조성ㆍ기상현상ㆍ기후체계 상호작용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라.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및 관련 기술 연구
4.기후변동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가.기후변화 분석, 진단 및 기후변동성 연구
나.기후변화 원인 및 매커니즘에 관한 연구
다.고기후(古氣候)에 관한 연구
5.기후변화예측연구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추진전략 수립
[전문개정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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