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 제4조 (기획운영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4. 16.>
1.인사 및 서무업무에 관한 사항
가.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나.문서의 분류ㆍ수발 및 기록물 수집ㆍ이관ㆍ보존
다.임용, 복무, 징계,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라.교육훈련(직장교육을 포함한다)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마.직원의 후생 및 복지증진
바.직장협의회 지원 및 노사협의회 운영
사.당직근무의 편성 및 관리
아.청원경찰 관리 및 운영
자.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
차.그 밖에 과학원 내 다른 과ㆍ부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가.예산(인건비, 기본경비) 편성 및 관리
나.자금집행계획 및 재배정
다.물품 구매(제조)ㆍ용역ㆍ공사의 입찰공고ㆍ계약 및 대금지급 관리
라.지출 원인행위ㆍ결의 및 이체
마.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관리
바.책임운영기관 수입징수 및 세입업무
사.출장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 검토
아.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출납ㆍ보관 및 채권관리
자.소속 직원의 급여ㆍ연금 및 맞춤형복지 등 복리후생
차.원천세, 기여금 및 의료보험료 등 공제항목의 징수ㆍ납부
카.회계관련 서류 분류 및 관리
타.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
3.시설관리 및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가.국유재산 운영 및 관리
나.일반물품 및 기상기자재의 구매, 출납, 보관, 관리
다.청ㆍ관사 운영 및 관리
라.청ㆍ관사 설비(전기ㆍ통신ㆍ소방ㆍ기계 등)의 유지 및 관리
마.전기ㆍ소방ㆍ승강기ㆍ가스 분야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및 청ㆍ관사시설 안전관리
바.연구 장비ㆍ전산망 운영 및 관리
사.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아.기상연구시스템(정보화) 사업 예ㆍ결산 및 성과관리
자.일반보안 및 정보보안 업무
차.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4.기획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가.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조직 및 정원관리
다.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라.주요업무계획 및 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 수립ㆍ관리
마.훈령 및 규정ㆍ지침관리
바.과학원 내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사.총액인건비제 운영
아.미래 기술 분야의 발굴ㆍ조사 및 정책연구
5.R&D 관리에 관한 사항
가.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사업(이하 "기상업무"라 한다)에 관한 기획, 계획수립, 운영, 관리 및 상위평가 대응
나.기상업무 기술수요조사, 과제기획위원회, 과제검토위원회 운영
다.기상업무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기상업무의 성과관리 및 공유ㆍ확산에 관한 사항
마.기상업무의 추진사항 점검 및 예산 편성ㆍ배정ㆍ집행현황 관리
바.기상업무의 현업화 심의위원회 및 연구노트 관리ㆍ운영
사.삭제 <2024. 12. 31.>
아.R&D 사업(기상업무, 특이기상) 관련 국회 요구자료 처리
자.다부처 협력 기본계획의 시행ㆍ집행계획 관리
차.협약 관리 및 국제협력
6.삭제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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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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