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 제7조 (관측연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연구부에 기상항공기운영센터, 기상관측선운영센터를 둔다.
②관측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9. 19., 2026. 7. 3.>
1.관측기술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가.기상관측장비ㆍ기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나.기상관측정책 지원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다.현업 기상관측장비의 시험 운영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라.표준기상관측소(고창ㆍ보성) 운영ㆍ관리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마.기상관측차량 관측성능 개선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바.기상관측자료 품질검사 기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사.연구용 기상관측자료 통합 관리ㆍ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
2.해양기상관측 및 기후관측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1.>
가.해양기상 관측기술 개선 연구
나.해양기상 관측자료 품질관리기법 개발
다.해양기상 관측자료 활용기술 및 그 검증기법 개발
라.한반도 주변 해역 해양기상 감시 및 변동성 분석 연구
마.전지구해양관측 공동연구 참여 및 지역자료센터 운영ㆍ관리
바.해양기상에 관한 연구 <신설 2024. 12. 31.>
3.기상항공기운영센터에 관한 사항
가.기상항공기 운항계획 수립 및 운항관리
나.기상항공기 운영, 정비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
다.기상항공기 관련 예산ㆍ법무 관리 및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라.기상항공기 관측자료 수집ㆍ처리ㆍ유통 및 품질관리
마.기상항공기 관측자료 분석 및 현업활용 기술 개발
바.기상항공기 활용기술 개발 및 활용분야 확대에 관한 연구
사.기상항공기 활용 국내외 협력(관측자료 활용, 교환, 제공을 포함한다)
4.기상관측선운영센터에 관한 사항
가.기상관측선 운항계획 수립 및 운영성과보고서 작성
나.기상관측선 예산 계획 및 집행
다.기상관측선 해양기상관측 업무
라.기상관측선 대행역무 사업 관리
마.기상관측선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바.기상관측선 활용 국내외 협력
5.기상현상의 목표관측에 관한 사항
가.목표관측 및 분석에 관한 연구
나.수도권 위험기상 입체 관측망 운영
다.목표관측 자료 품질관리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라.관측분야 국내외 협력(관측자료 활용, 교환, 제공을 포함한다.)
6.관측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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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