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제12조제6호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및 절차 등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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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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