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제12조제6호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및 절차 등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 위원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직원은 인증 지원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신청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증심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동의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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