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인증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제12조제6호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및 절차 등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제3조에 따른 인증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인증심사위원회는 별표에 따라 신청기업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심의한다. 이 경우 외국계 제약기업은 별표 제1호의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기준 또는 별표 제2호의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제3조에 따른 인증요건 검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기준
1.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의 경우 구 분 | 심사 항목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합계 투입 자원 우수성 (30) | 연구개발 투자 | ① 전체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 규모 | 6 | 20 투입 자원 우수성 (30) | 연구개발 투자 | ② 전체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 4 | 20 투입…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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