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제12조제6호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및 절차 등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보고된 진흥원장의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법 제6조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보고된 진흥원장의 심사결과상 별표에 따른 배점의 합계가 65점 이상인 신청기업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신청기업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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