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제12조제6호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및 절차 등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보고된 진흥원장의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법 제6조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보고된 진흥원장의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법 제6조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보고된 진흥원장의 심사결과상 별표에 따른 배점의 합계가 65점 이상인 신청기업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신청기업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