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인증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제12조제6호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및 절차 등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인증심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제약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1.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제약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법 제2조제3호, 영 제2조, 제12조 및 이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이하 "인증 기준"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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