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위임전결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화,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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