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위임전결규정 제5조 (협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화,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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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임전결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ㆍ과와 관련이 있는 것은 해당 실ㆍ국ㆍ과와 협의하거나 협조를 얻어야 하며 협의나 협조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ㆍ과와 관련이 있는 것은 해당 실ㆍ국ㆍ과와 협의하거나 협조를 얻어야 하며 협의나 협조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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