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권자 부재시 대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화,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결권자 부재시 대결)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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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전결사항제3조의2 · 전결사항의 특례
제4조 · 전결권자 부재시 대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협조사항제6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7조 · 처리사항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