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화,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장, 기획조정관, 정보화관리관,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국장, 과장, 대변인,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 및 각 담당관ㆍ총액인건비제로 운영중인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구의 장(이하 "총액인건비팀장"이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별표의 공통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 정보화관리관,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국장에,기획조정관ㆍ정보화관리관ㆍ감사관ㆍ납세자보호관ㆍ국제조세관리관 밑에 두는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 각 담당관 및 총액인건비팀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③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 경미한 유사사항은 전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별표1], [별표2]상의 기안자는"★", 전결권자는"○"로 표시한다.
⑤[별표1], [별표2]의 ‘팀장’은 과단위(총액인건비팀을 포함한다) 하부조직의 장을 의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임전결규정
[별표 1] 위임전결규정 구분 | 사무내용 | 청장 | 기안자 및 전결권자 | 기안자 및 전결권자 | 기안자 및 전결권자 | 기안자 및 전결권자 |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분 | 사무내용 | 청장 | 차장 | 국장 | 과장 | 팀장 | 실무 공통사항 | 1.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 | |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위임전결규정
[별표 2] 위임전결규정 구분 | 사무내용 | 청장 | 기안자 및 전결권자 | 기안자 및 전결권자 | 기안자 및 전결권자 | 기안자 및 전결권자 |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구분 | 사무내용 | 청장 | 차장 | 국장 | 과장 | 팀장 | 실무 대변인실 | 1. 언론홍보 기획에 관한 사항 | | | | | | 대변인실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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