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위임전결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화,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국세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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