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화,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위임전결권자가 그 책임을 지며 상향 전가할 수 없다.
②다른 실ㆍ국ㆍ과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의견 미기재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의견 기재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분담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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