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위임전결규정 제3조의2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화,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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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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