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12-31공포 · 2026-07-0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제4조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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