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 (표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제4조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혼합장ㆍ기타장류
2.「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
3.「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유지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가.구분유통증명서
나.정부증명서
다.「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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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