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4조 (표시의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제4조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표시의무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ㆍ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
2.유전자변형식품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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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