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2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8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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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임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임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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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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