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2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8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임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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